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18 17:25
<자료=국세청 홈택스 캡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종교인소득 신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시스템은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계산된다. 

또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해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향후 국세청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해 달라”며 “종교인소득 가운데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107명 충원해 종교계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전담인력은 세금을 처음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춘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에 마련된 시스템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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