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9.19 12:12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앞서 일부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이 신설·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피랄리드·델타메트린 등 농약 11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규 등록 제초제 클로피랄리드 잔류허용기준 신설 ▲델타메트린 등 농약 118종에 대한 포도·유채씨 등 299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확대·변경 ▲식물성 원료 중 향신료를 향신식물로 개정하고 향신식품에 허브류 신설(레몬머틀·레몬밤·루이보스·아이언워트·올리브·허니부쉬) 등이다.

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약품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다. 현재 PLS 적용대상은 견과종실류(커피·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망고 등)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10일까지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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