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19 14:59

금융당국, 회계처리 감독지침 마련…회계오류 자체수정 계도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 신약의 경우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부터 무형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의 회계 처리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으면 별도로 제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회계 오류 수정 결과 연속 적자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해선 기술특례요건을 적용해 최대 5년 상장폐지 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제약 바이오 약품의 유형을 신약,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진단시약 등 4가지로 구분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부터,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오리지널 약품과 생체 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등한지를 검증) 계획 승인 이후부터,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단계부터 자산화(무형자산)할 수 있다.

유형별 자산화 기준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선위는 회사가 이번 지침을 고려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번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을 계도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은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 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는 연구개발비용을 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각 단계별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산업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활성화해 회계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추후 필요한 경우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 감독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