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9.19 14:53
이윤택 1심 징역 6년 '미투' 첫 실형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실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윤택은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남용함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윤택 권력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윤택은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미투 폭로가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윤택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그는 '미투' 운동으로 실형을 받은 첫 유명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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