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09.22 05:01
<사진=ytn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코앞에 두고 올해 추석에는 어떤 선물을 건넬지 고민부터 앞선다. 바뀐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첫 추석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를 막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추석에는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추석 대목을 노린 한우업계나 각종 업계의 반발로 이 기준은 올해 초 바뀌었다. 작년 추석 때와는 다른 잣대로 추석선물을 골라야 하는 이유다.

개정된 김영란법은 식사비는 동결, 선물비는 기본 5만원까지 가능하되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까지로 정했다. 경조사비는 원칙상 5만원이지만, 화환 또는 조화를 더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추석선물을 고르기에 앞서 주목할 부분은 개정된 선물비 내용이다. 10만원까지 가능한 선물비 품목은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두 가지다. 이때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 비율은 50%를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 아닌 경우와 원재료 비율 50% 미만 농수산 가공품은 5만원 이하까지만 선물비로 가능하다.

문제는 농축된 원액을 사용한 과일음료나 홍삼액 등 건강식품이다. 이는 농축된 액을 환원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배 농축된 과즙을 물에 희석한 1L 과일음료의 경우 농축과즙 11%가 함유됐다면 원재료 비율이 55%가 돼 10만원까지 선물비로 가능한 셈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식품에 한해 ‘인증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추석선물을 고르는데 농수산가공품 성분정보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고를 필요 없이 법도 지킬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유통되는 상품과 농수산품을 함께 주는 경우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일반선물은 5만원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일반선물 8만원+농수산물 2만원’은 안 되지만 ‘일반상품 5만원+농수산물 5만원’은 가능하다.

특히 상품권과 이용권 등 ‘유가증권’은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상 김영란법에서 선물 목록에서 금지된 물품이다. 사용내역과 추적이 어려워 법적 취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와 배우자다. 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교육기관 근무자, 학교법인 관계자, 언론업계 관계자도 그 대상이다. 공직과 관련이 없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추석선물을 건네려는 대상이 공직자라면 본인과 그 대상 간 ‘직무 관련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상대와 내가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 선물까지 가능하지만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김영란법’이 말하는 선물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는 1회 선물 기준이다. 연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과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준다면 처벌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동창회나 친목회 등에서의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이 주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 이때 친족은 법에서 정한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된다. 특히 친족이라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 관계더라도 예외조항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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