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20 16:19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경남 거창·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여수 등 5개소에서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및 기관과 함께 20일 경남 거창군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그동안 ‘공동체 복지 활성화 TF’가 구성돼 사업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먼저 지역주민 중심으로 에너지협동조합(배당이 금지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 조합은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를 임차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을 대부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판매한다. 전력판매 수익금은 마을 복지사업 등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날 우범기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신규인력의 유입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는 경남 거창, 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 여수 등 5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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