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9.22 07:00

법규위반 및 대형버스 불법행위 집중단속

<자료=경찰청>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통상황을 24시간 관리하고 현장순찰을 강화해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한다.

먼저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한국도로공사)과 헬기(경찰청)를 활용해 상습정체구간 내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한 입체단속을 실시한다. 또 통행량이 많은 주요 고속도로(영동·경부·서해안선)를 중심으로 경찰청 암행순찰차(21대)를 집중 운용해 대형차량 지정차로 위반·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 고속도로 교통관측소(252개소)에 순찰차 거점 배치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을 합동순찰해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한다.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 등에서는 전세버스 등 대형·장거리 수송차량 불법행위(속도제한장치 해제, 휴게시간 준수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통행료 면제시간 전후로 고속도로 안전순찰팀을 기존 2개조에서 3개조로 추가 편성해 안전순찰을 강화한다. 또 2차사고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 이용객 차량번호를 CCTV로 확인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을 운영하고 사고·고장 차량에 대해 안전지대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속·시외버스는 예비차 및 운전기사 확보로 상시 대체운행 체계를 마련해 장거리(200km)·장시간(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적정 배차간격을 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귀성·귀경길 출발 전에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확인하면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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