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원수기자
  • 입력 2018.09.21 17:29

한병곤 변호사, 국선 1000여건의 배테랑

[뉴스웍스=장원수기자] 후반기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에 반하여 부동산소송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부동산 소송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한병곤법률사무소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국선 1000건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 한병곤 변호사(사진)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한병곤 변호사는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이혼 상속 등 송파구의 유명하고 잘하는 변호사이다.

부동산소송을 준비 하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한병곤 변호사는 말한다. 부동산소송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병곤법률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에 위치를 하고 있어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이혼, 상속 등의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 한병곤법률사무소는 부동산소송 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업, 임대차계약자, 부동산 매매 등 부동산은 일상 생활에서 배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다.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법정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하며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구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경우에 직면을 하였다면 부동산법에 능하고 해당 소송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정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았다. 원고의 아들은 피고로부터 약20여 년 전 함께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사업할 자력이 부족했던 아들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담보로 아버지인 원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성정하여 주기로 했다.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여금을 원고의 아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막무가내로 원고의 아들에게 그의 동생 자신에게 채무가 있는데 이를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

이 처럼 부동산소송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부동산소송에 대해 어려운 의뢰인을 외해서 온힘을 다하는 한병곤 법률사무소는 베테랑 법률사무소이다. 

한병곤 변호사는 ‘국선 베테랑 변호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의뢰인의 말에 기울이는 변호사이다.

부동산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가사소송을 주력으로 여러 분야의 법률분쟁을 하고 있는 한병곤 변호사는 국선 1000여건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