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2.29 10:50

내년부터 대형 관급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지고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대신 종합심사 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 중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곳이 사업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업체간 덤핑 경쟁이 벌어지며 부실시공, 임금체불, 저가 하도급, 산업 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새로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배점을 50~60%로 줄이는 대신 공사수행능력(40~50%)을 반영한다. 공사수행능력에는 시공실적과 시공평가결과,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매출액비중), 숙련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즉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며, 준공 후 결과를 평가해 다음 입찰에 반영하게 된다. 다만 과거 실적이나 매출액이 중소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인력 보유'로 대체 평가하고 컨소시엄 구성 항목을 포함하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 밖에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등 사회적책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점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2조~14조원 규모의 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며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 재정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부문의 생태계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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