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09.27 13:49

조희연 교육감 "두발 모양 결정도 자기결정권"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진=조희연 SNS>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서울 중·고등학생 두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두발 자유화’가 추진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공식 선언과 함께 내년 2학기부터 중·고등학생 두발규제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각 학교별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동안 학생생활규정(이하 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하라”면서 “머리카락 길이 규제는 반드시 없애고 파마나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학생들로부터 머리카락과 복장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구와 민원을 많이 받았다”며 “두발 모양을 결정하는 것도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므로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두발 완전 자유화를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각 학교는 학칙을 개정할 때 머리카락 길이는 학생 자율에 완전히 맡기고 염색과 파마 등도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조 교육감은 선언문에서 “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도 갖게 하는 민주주의의 정원이어야 한다”며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발걸음으로 편안한 용모를 약속하고 싶다”고 전했다.

실제로 두발 자유화는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상징적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서울 중·고교 약 15%는 여전히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마나 염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학교는 이보다 더 많다. 학부모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 부모회의 전국 200개 중·고교 학칙 점검 결과에선 79곳(39.5%)가 두발 길이를 규제했고, 176곳(88.0%)이 염색, 탈색과 파마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몸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령 두발상태에 대한 학교 규제가 있더라도 ‘협의적 규제’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공론화에 대한)비판을 감수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두발 완전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연내 마무리 짓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일선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학교가 교내 학칙을 고치면 2020년 1학기부터 학생들은 몸에 꽉 끼는 교복대신 반바지나 후드티 차림 등 편안한 복장으로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화장도 학교단위로 허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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