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9.27 15:07

"청와대 단란주점서 지출 등 폭로내용 사실과 다르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을 고발하기로 했다. 심 의원이 자료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외부에 비인가 정보를 유출한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의 현직 의원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 심 의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은 것으로 앞서 보좌진은 정보 무단연람·다운로드 행위로 고발됐다. 심 의원은 비인가 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한데 따라 고발 조치된다.

이날 김 차관은 “보좌진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불법으로 비인가 자료를 열람·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보좌진 3명 가운데 A 비서관이 비인가 자료 접근방법을 습득한 뒤 나머지 보좌진이 아이디를 신규 발급받아 비인가 자료를 다운받는 등 조직적으로 행해졌다. 특히 기재부는 이들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유출한데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37개 기관의 개별 지출 내역 48만건이 담겨있다. 이에 유출될 경우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 노출,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 유출, 대통령 등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노출 등의 위험이 있다.

심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해명했다. 또 “해외 순방 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 오용하고 한방병원에서 쓴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뉴델리 호텔에서 식사한 것이 맞고 카드사의 잘못으로 인한 코드상 단순 불일치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관은 심 의원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정부가 할 일은 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기관의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 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히 책임을 묻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각 부처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지금도 매월 공개 중”이라며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류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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