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09.27 17:55

5·18 명예훼손 재판 또 연기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SBS 화면 캡처>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또 연기됐다.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광주에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으므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 15조에 따르면 ‘지방 민심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 신청이 가능해 전 전 대통령의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문제는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내릴 때까지 관련 재판이나 소송 절차가 모두 정지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재판)이 연기됐고,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방청권 배부도 취소됐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21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토지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권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송 신청을 해 지난 5월 28일 예정된 첫 공판 기일이 미뤄졌다.

하지만 광주지법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송신청과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 전 대통령 측은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등 지병으로 참석이 어렵다”며 불참을 통보해 다음달 1일로 공판기일이 또 연기됐다.

때문에 이번 법원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서도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전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을 미룬 것이 처음이 아닐뿐더러, 재판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관할 이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회고록이 광주에서도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도 있다”며 관할 이전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전두환은)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자신의 범죄를 사죄하기는커녕 회피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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