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9.28 09:44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청와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정책자문료’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 의사를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8일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심 의원에 대한 소송과 관련 실명이 거론된 직원들이 개별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25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