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01 10:06

권익위 노인의 날 설문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요양원의 노인학대를 조사해 달라는 가족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입소실 내 CCTV 설치 등 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의 날(2일)’ 맞아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집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66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요양서비스 문제 가운데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방임·감금 등의 학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수였다.

민원 신청인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5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의 민원이 36.3%, 운영자 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민원이 9.3% 순이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 운영’이 35.1%, 학대 의심 등 ‘요양서비스 문제’가 30.9%, ‘노인요양 시설·설비 운영’이 28.0%, ‘불법행위 신고 및 정책제안’이 6.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서비스 문제 가운데 폭행·방임·감금 등 입소노인 학대 의심 조사 요구가 60.5%(1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낙상·의료사고 등 시설 내 사고 조사 요구(23.4%, 48건), 갑작스런 폐업·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불편(3.9%, 8건), 위생불량·부실식단 불만(2.4%, 5건) 등이 뒤따랐다.

또 다른 유형의 민원 신청인 대다수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인 반면 요양서비스 문제는 입소자 가족 등 이용자가 87.8%(총 205건 중 180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입소자 가족 등이 제기한 민원 중에는 “입소노인의 등·허벅지 등에 멍이 들고 용변 기저귀를 방치하거나 크게 넘어졌는데 아무런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 돌봄부터 의료서비스까지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사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입소실 내 CCTV 설치 검토도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뇌질환으로 거동이 어렵고 정확한 의사표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해서는 보호자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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