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10.01 10:48

홍철호의원, 의심세대 적극적인 고발조치 필요

<사진=홍철호 의원 SNS>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7개월간 6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62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85.8%인 537건은 퇴거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 27건, 전남 21건, 인천·충남 각 13건, 서울·경남 각 12건, 강원 10건 등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불법전대 적발자가 고발된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올해(7월말 기준) 1건 등 8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DB(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 조사와 공사 차원의 적극적인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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