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0.01 16:26

단속도 강화, 적발시 출국 조치

법무부가 지난 9월 경찰청·민간단체 등과 서울시 남구로역 인근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법무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불법체류자에 대한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내년 3월말까지 운영된다. 또 이 기간 중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바로 출국 조치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 20일 마련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에 따라 1일부터 6개월 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8월말 기준 33만5000명에 달하고 있고 건설업 분야 등 우리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확산 등에 따라 마련됐다.

특별 자진출국 기간 중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가운데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반면 해당 기간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돼 최대 10년 간 입국이 금지된다.

또 법무부는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10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 조치한다.

고용주와 브로커 등은 엄정 처벌 대상이다. 11월부터 불법체류자를 다수·반복 고용하는 악던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건설현장 팀장만 고용주로 처벌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및 원청업체 등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은 몰수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입국 전 비자 및 심사 과정에서 이들을 차단하는 정책을 올해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공항과 항만에서는 비자면제 국가 국민 가운데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불법체류자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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