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10.01 18:13
심성훈(왼쪽) K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진제공=K뱅크, 윤호영 페이스북>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시중은행장들은 일제히 제외되고 인터넷전문은행 CEO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일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44명, 참고인은 1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 채용비리의혹과 낙하산인사 등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문제에 연루된 은행장들과 은행지주 회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증인명단에서 제외됐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CEO인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규제 완화를 반대해 온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심성훈 은행장은 국정감사에서 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과 영업형태, 윤호영 대표는 중금리 대출확대와 금융비용절감 등 은행 영업형태에 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감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으로 떠오른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법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ICT 자산 50% 이상 허용 등)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돼 있어 ICT자산비중 산정과 ICT업종 분류가 시행령에 담길 방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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