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10.02 09:53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창석)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추진에 따른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를 역행시키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싹을 틔워 온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조합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가(정부부처 포함)와 국회,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 또는 기관장을 상대로 감사를 할 권한이 주어진다며 이는 지방정부에 이중 삼중의 감시망을 펴고, 통제하겠다는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일원이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구체적 실행 로드맵 작성과 추진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 자치와 분권을 앞당길 마중물이 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창석 수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행정 원칙과 기초 의회의 감사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도의회가 일선 시·군 행정사무까지 감사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며 "향후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협의해 공동대응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정비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시·군의 살림살이는 시·군의회가, 도의 행정은 도의회가 견제해 왔지만 앞으로 광역 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까지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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