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0.06 11:45

파기환송심재판부 오늘 허가... 대법원은 불허한 바 있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던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보석이 허가돼 풀려나게 됐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6일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둔 지난달 4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원 전 원장 측은 같은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도망칠 우려가 없고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신분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방어권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도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신청은 "허가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댓글 활동'이 특정 정책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정치관여 활동에는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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