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0.06 18:21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 제도 도입 방침... 공무원 퇴출 제도도 재정비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 제도를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2년 연속 성과가 미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을 퇴출하는 이른바 ‘2진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성과연봉제의 대상 범위를 기존 간부직에서 7년차 이상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성과자 해고 문제는 노사정의 최대 쟁점 이슈 중 하나인 일반해고와 관련한 것으로, 지난 달 15일 노사정 합의에서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제도 개선방안의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하되, 향후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견해 차이로 절충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른바 ‘쉬운 해고’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이미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고위공무원 중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더 쉽게 직권면직 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심사를 거쳐 직권면직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평가 시 ‘최하위 등급 2회’를 받거나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무보직 1년’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공공기관 중 50%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0월 안에 모든 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압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