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09.23 11:12

제주관광공사가 제주항 신축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외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관광공사를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면세점 건물을 지어 국가에 귀속시킨 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를 받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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