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30 11:21

홍보물 발송·후원회 등록·선거사무관계자 신고는 불가…현역의원 의정보고는 가능

여야의 선거구 획정안 합의 지연으로 인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되더라도 올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선관위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전면 무효화되는 사태가 현실화되더라도 선거사무소 간판이나 현판·현수막을 계속 내걸 수 있다. 예비후보자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계속 할 수 있다. 

하지만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은 당분간 할 수 없다. 이 같은 선거운동은 선관위에 신고·신청을 해야 가능한데 선관위가 신고·신청을 전제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처리를 유보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단속 대상이다.

올해 안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내년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등록이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 

내년 1월1일 이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다. 다만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는 하되 이를 행정적으로 수리하지는 않기로 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내년 1월1일 이후 선거구가 무효화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다.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는 무효화됐지만,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19대 총선에서 자신을 뽑아준 지역 선거구민에 대한 보고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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