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효영기자
  • 입력 2015.12.30 14:31

새누리 의원들 '관세법 개정안' 발의 , 정부 TF팀도 제도개선안 검토

면세점 재승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다시 10년으로 늘리자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탈락하면서 직원들의 고용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년 주기 재승인 제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면세점 법안이 국회에서 1분만에 졸속 처리돼 시행 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비판한 후 제도 개선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면세점 사업권(특허권) 기간 단축 및 자동갱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2013년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됐음을 지적하며 특허 기간을 다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9일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특허 기간 단축 및 자동갱신 폐지 논의는 한차례 간략히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 기간을 늘리는 것은 안정적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필수”라며 “기존 사업자의 특허심사 탈락으로 인한 고용 불안, 신규 영업 개시 사업자의 브랜드 유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짧은 특허 기간은 상당한 경영 비효율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 10명은 지난 18일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당초 면세점 특허권은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10년마다 연장해왔으나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개정된 법이 통과된 후부터 5년 의무 입찰제로 변경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5년 의무 입찰제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들의 특허권을 쉽게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그러나 지난달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재심사에서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의 특허권을 두산에,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 특허권을 신세계그룹에 각각 넘겨준 이후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문을 닫게 된 롯데와 SK 면세점 직원들이 고용안정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기존 입점 업체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새로 지정된 면세점 사업자들도 5년 후에 사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가동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에서 전반적인 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에서는 내년 7월까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신규 면세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및 특허 수수료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면세점 신설 요건을 완화해 서울과 제주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현재 신규 면세점 설치 요건과 관련된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개선 방안을 마련중으로, 내년초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5년 후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사업 불안전성이 높으면 대규모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 시점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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