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7.09 16:35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유족에 대해 장례비 지원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9일 브리핑에서 메르스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사망한 환자들의 유족들에게 장례비로 1천만원 지급 결정을 했고, 화장에 필요한 비용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어 "격리됐던 분들에게는 긴급생계비가 지원된 바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며 이날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병원이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국가는 환자 전원 및 병원 폐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권 총괄반장은 "현재로선 메르스 종식에 주력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의 법적인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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