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7.10 11:26

오는 8월부터 서울지역 국공립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에게도 수도요금 2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등은 8월 납부요금부터 수도요금의 2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와 연계해 각급학교에 학교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권장해왔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수도요금 20%감면 혜택이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었다.

특히 병설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유치원이 제외됨에 따라 동일 수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2016년 기준 연간 약 3억2400만원(물이용부담금 포함시 4억1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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