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5.12.31 15:46

내년부터 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고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불법 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 운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 검사에게만 있던 대포차 수사 권한을 경찰과 특별사법경찰에게도 주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수사권 확대는 법 개정 즉시 적용했지만, 함께 도입한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 정지를 명했으나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 말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대포차 운행 정지 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 절차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간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부터 운영될 대포차 신고포상금제도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대포차 2만 5741대가 신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팀을 가동해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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