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01 00:28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실패함에 따라 새해 1일 0시를 기해 전국 246개 선거구가 사라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1일 0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명약관화한 비상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획정위는 오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5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지 않으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거나 어느 인접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경우를 시·군·구 분할 금지 예외 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중 최대 3곳의 일부를 분할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 달라고도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8월31일로 돼 있는 획정 인구기준일도 10월31일로 변경 요청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기존 선거구 효력을 인정한 지난해 12월31일 마지막 조율을 시도했다. 정 의장 주재로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오후 국회에서 만났다. 정 의장은 새해 1일 0시를 기해 현행 의석(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다. 하지만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함께 처리키로 당론을 정하면서 여야 간 마지막 협의도 무산됐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법안 212건을 의결했다. 유사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한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과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 ‘시간강사법’이 해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시행을 2018년 1월1일로 유예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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