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7.13 19: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 개최됐다.

선관위는 "지난 6월25일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그 발언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연합은 선관위에 제출한 유권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6월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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