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7.16 14:5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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