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7.16 15:47

지방교육재정 배분방식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시도교육청 반발

교육부가 2016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을 학교 수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 배분방식을 학생 수로 변경할 경우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재정이 취약해 질 우려가 커 해당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은 학교 수 55%, 학급 수 14%, 학생 수 31% 비중으로 보통교부금을 배부하지만, 개정안은 학생 수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학교 수는 30%로 낮췄다.

또 보통교부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서 교과교실 운영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 산정기준을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했다.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와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도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했다. 다만 신설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운영비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을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의 산정 기준으로는 학생 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기 어려워 학생 수가 많아 재정수요가 많은 지역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을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되면 농산어촌 등 소규모학교가 많은 일부 시도의 경우 거꾸로 재정지원이 줄어들어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지난 15일 전남 여수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생 수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부하면 농·산·어촌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청은 교부금이 줄어들어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분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보조금은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올렸다. 또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면 1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지원한다.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이전하면 보조금을 초등학교의 경우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는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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