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1.04 15:29

올 하반기부터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운영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옥외광고물의 형식을 규제하지 않는 ‘자유표시구역’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같은 지역 관광명소가 생길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용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돼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연말연시나 국제경기 기간에 조경용 광고도 허용된다.

그간 옥외광고물의 종류·크기·색깔·모양과 설치 가능 지역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옥외광고 산업의 활성화가 더디고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지역 랜드마크를 육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게다가 최근 ICT(정보통신기술)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한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디지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 관리와 단속이 강화된다.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 광고물을 계고나 통지 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입간판·현수막·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만 즉시 제거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세워 이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시·도지사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단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에는 지역주민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장에게만 단속 권한이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 이용 정지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음란·퇴폐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처벌 수위도 높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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