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05 15:50

친동생을 8개월 동안 4급 보좌관으로 고용한 것도 모럴헤저드 논란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 가운데, 이 의원의 해명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월급 상납이 “자발적이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당시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던 A씨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간 본인의 급여 중 매달 100만원, 총 500만원을 이 의원에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의원이 본래 6급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5급으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월급의 차액을 반납하라고 시켰으며 그 돈으로 지역구 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었다고 A씨는 밝혔다. 그러나 사무소 직원이 채용되지 않자 이의를 제기하며 차액 반환을 중지했고, 이 의원이 본인의 친동생이자 4급 보좌관인 B씨에게 그 돈을 줘야 한다고 강요해 이에 항의하자 결국 사직했다는 것이 A씨의 진술이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당시 A씨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본인이 당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2014년 A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 처리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측에서 별도의 언지가 없는 상황에서 A씨가 먼저 월급을 상납하겠다고 한 점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월한 지위를 갖고 소위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거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보좌진 5명 월급을 나눠 10명을 채용하기도 했다"며 “국회에서 흔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입성 전 장기간 노동운동을 했고 한국노동연구소 소장까지 지낸 노동전문가 출신인 이 의원의 이 같은 상황 인식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이 본인의 친동생을 8개월간 4급보좌관으로 채용했다는 점 역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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