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1.05 15:47

NH농협생명이 기존 보장급여항목 외에 간병·재활급여·상해 등 보장범위가 확대된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을 전국 농·축협을 통해 판매한다.

이 상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보장이 강화된 상품으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상해·질병·휴업·장해·간병·장례비 등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며, 만 15세부터 84세까지의 영농·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특히 최고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을 지난해 1억1000만 원에서 올해 1억2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기존 농작업 관련 질병에 농약중독·특정감염병 등을 추가해 보장대상범위를 확대했으며 간병급여금과 재활급여금을 신설했다.

또 입원의료비 20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외래) 2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처방조제) 10만원 한도보장 등으로 기준을 세분화해 기존 통합의료비 150만원 한도보장에 비해 보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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