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1.06 16:08

자산운용업계 펀드매니저가 수억 원의 뒷돈을 받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다 구속됐다. 검찰은 펀드매니저들과 시세조종꾼들의 검은 거래를 처음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거액의 금품을 받고 개인 투자자 계좌를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등)로 전직 펀드매니저 서모(36)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서씨에게 B사 주식 시세 조종을 의뢰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증재 등)로 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투자자문 펀드매니저 서씨와 이 회사 이사였던 A(36)씨는 2011년 11월 시세조종꾼으로부터 B사주가를 올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총 3억5000만원을 수수했다.

서씨 등은 D와 E자산운용사의 매니저를 시세조종에 가담시켜 B사 주식을 5개월여동안 약 30억원 어치 사들었다. 당시 2600원이던 B사 주식은 5300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서씨는 상장 C사 임원으로부터도 13억원을 받고 이 회사 주가의 시세조종에도 가담했다. 서씨는 이번에도 평소 친분이 있는 투자자문사 3곳 매니저들을 가담시켜 4개월 동안 C사 주식을 150억원어치 사들였다.

이를 통해 1만200원이던 C사 주식은 1만3700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C사 주식은 상장 폐지돼주식을 사들인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펀드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가 결탁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처음 적발했다.

박찬호 부장검사는 “검은거래에 참가한 시세조종꾼, 펀드매니저 등은 모두 이익을 얻었고 시세조종 사실을 모르고 주식에 투자한 개인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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