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07 11:30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새누리당 제공)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개정된 국회법) 폐지 개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개혁 5대입법, 쟁점법안, 선거구 획정안 등을 직권상정해달라고 했던 기존 여당의 요구안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은 7일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국회가 되도록 할 책임이 도래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른 안건이 아닌, 국회선진화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화법은 죽은 법으로 위헌 요소가 있다”면서 “정의화 의장 역시 선진화법 입법을 반대했었다”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 동안 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 줄곧 '불가' 입장을 밝혀왔던 정 의장이 이 같은 서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정 의장이 쟁점법안 처리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이유로 국회법상의 직권상정 제한 규정을 대고 있어 이번 서 의원의 주장은 정 의장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읽힌다. 현재까지 정 의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꾸준히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주장해왔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내에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가 있으며 지난해 초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이인제 의원, 심재철 의원 등이 위헌론 등을 제기하며 선진화법 폐기를 꾸준히 거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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