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07 18:25

징역 8월 깨고 벌금 1000만원 선고…국정원 직원 송씨도 벌금형으로 감형

▲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왼쪽)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국장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2014년 5월 조 전 행정관, 국정원 직원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송씨에게 제공했다.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으로 활동했던 2013년 6월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같은해 6~10월 K초등학교로부터 채군이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전달받았다.

1심에서 조 전 국장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송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조 전 행정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C일간지의 '혼외자 의혹' 보도 이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겠다고 밝히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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