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08 17:24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영장 검토…"피의자 스님 주장, 종단 소속 아냐"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정부서울청사 건물에 화염병을 투척하려고 시도한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63)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오전 11시35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친 후 건물 방향으로 화염병을 투척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된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염병 제조 경위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주운 빈병에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와 경유를 섞어넣어 화염병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씨는 범행 당시 스님 복장을 하고 자신이 승려임을 주장했으나, 특정 종단에 소속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범행이 중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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