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1.11 18:25

"폭행 정도 중해 구속 필요하다고 판단"…폭행장면 촬영·유포 학생 '불구속'

▲ 빗자루로 교사를 폭행한 고교생의 동영상 장면.<사진=YTN뉴스 캡처>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의 가해 고교생 2명이 구속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11일 교실에서 교사를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이천지역 모 고교 학생 5명 가운데 A(16)군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5명은 지난 23일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과 함께 손 등으로 머리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를 직접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B(16)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정도가 중한 학생은 엄벌 차원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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