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1.12 14:20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9일 개통한다. 국세청은 "개통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확인해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각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되지 않는다. 보청기 구입 비용이나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 중고생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공제신고서에 근로자 스스로 기입해야 한다. 

또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한 수정요청을 반영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수정을 요청할 경우 오는 21일까지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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