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13 12:05

北 자금줄 원천봉쇄 핵심…로이스 위원장 "역대 가장 포괄적 제재 법안"

▲ 미국 하원의회의 모습.<사진=위키피디아>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한 법안(H.R.757)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북 제재 법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주도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경제적·금융적 압박을 통해 김정은과 북한 고위층을 고립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한 것도 그래서다.

로이스 위원장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가 가장 효과적 대북 제재였음을 여러 차례 강조한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기업·개인 등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누구라도(any person)'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과 제3국 모든 개인과 기업을 의무적으로 제재한다'고 명시한 과거 대(對) 이란 제재 법안과 달리 미 행정부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무기는 물론 사치품과 마약을 북한과 거래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며, 북한 정권의 돈세탁을 지원하거나 위조품 제작을 지원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인권 유린과 관련되거나 사이버 안보를 침해하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역대 가장 포괄적인 제재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경제 재재를 가할 권한을 준다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처할 재량을 갖도록 했다. 미국은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해 북한 정권과 살상용 군사장비를 주고 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보류해야 한다. 

북한에 수출되는 상품이나 기술은 테러국가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반드시 승인된 면허를 갖춰야 한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군수품 공급은 무기수출통제법에 의거해 철저히 통제하도록 했다. 

북한과의 불법 거래품 수송이 의심되는 화물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검사를 강화하고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선박과 항공기를 압수 또는 억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결의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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