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1.14 17:00

간소화 서비스 첫날 '폭주' 예상…의료비 금액 틀리면 홈택스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5일에는 홈택스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첫날에 접속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약 400만명의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개시인 15일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3일 국세청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접속자 폭주로 대기시간이 길어져 연말정산에 나서는 근로자들이 일부 불편을 겪었다"며 "서비스 개통 후 1~2일 정도만 지나면 접속이 원활해져 편리하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연말정산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액,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확인되는 의료비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홈택스의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병원 등 일부 영세한 병·의원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부 병원은 소득 탈루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숨기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의료비 추가 반영 등의 이유로 이달 21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되는 금액이 일부 바뀔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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