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1.13 18:38

납세자연맹 사례분석, 직장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으로 뽑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은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직장인 1390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라도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 등은 전체의 49%에 달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2위는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26%)였다.

이밖에 안경 구입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도 많았다고 연맹은 소개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장애인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는 절차가 번거로워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 자주 놓치는 공제 항목을 알아볼 수 있는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서비스를 이날 오픈했다고 밝혔다.

키워드만 검색하면 연맹이 환급해 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득공제를 놓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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