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6.01.14 17:00

Q. 지난해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 보이지 않는데?

A. 성년(만 19세 이상, 1996년 12월31일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자료는 그 자녀(부양가족)가 근로자에게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휴대폰의 경우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팩스로 보낼 경우 동의신청서 출력해 신본증 사본과 함께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부를 지참해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부양가족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이 필요하다.

Q.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부모님의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Q. 소득·세액 공제자료 삭제 신청은 어떻게? 신청후 취소는 가능한지?

A.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신청/제출>소득·세액 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하다. 삭제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Q.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A. 1월15일부터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고된 의료기관이 자료를 수정제출하면 제출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자동 안내해준다.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동네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Q.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A. 제공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가 스스로 판단해 본인 책임 하에 공제 신청해야 한다.

Q.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어떻게?

A. 12월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려면.

A.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중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기간을 선택해 조회하더라도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된다.

Q. 의료비 중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

A.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지만 난입 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 근로자 민감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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