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1.14 12:45

정부가 고령층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한다. 담보대출을 낀 주택 소유자의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고 저소득층은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상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집연금 3종세트'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연금 이용자는 총 2만5,611가구로, 자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0.9%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연금을 활용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비진작을 꾀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3종 세트' 중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현재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인출금이 연금지급총액의 50%로 제한된 점이 한계다.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중도상환해야 하는데 일시인출 한도가 50%로 제한되다 보니 모자라는 금액은 직접 자금을 마련해 기존 대출을 갚아야만 했다. 실태조사 결과 대출원금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일시인출금만으로는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는 경우 일시인출 한도를 70%로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연 0.2%)을 면제해 주택연금에 적용되는 대출 가산금리가 인하(연금수령액 증가 효과)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기보증료율(1.5→1.0%)을 내리는 대신 연보증료율(0.75%→1.0%)을 올려 현금자산 여유가 없는 고령층의 초기보증금 납입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7억원인 경우 초기보증료는 1,0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7,500만원의 만기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3.04%·잔존만기 10년)로 3억짜리 집을 산 60세 김모씨를 예로 들면, 김씨가 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매달 19만원씩 내던 이자 부담에서 벗어난다. 10년 후 원금 상환 부담도 사라지고 대신 매달 26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종 세트의 두 번째는 아직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를 위해 주택연금 예약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서 60세 이후 주택연금으로의 전환을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0.05∼0.1%포인트 낮춰준다는 것이다.

45세 이모씨가 보금자리론(금리 3.2%·2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1억5,000만원을 대출해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60세에 주택연금 전환을 약정하면 매달 1만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15년 뒤 이씨가 60세가 되면 보금자리론 잔액은 주택연금으로 전환되고 원리금 상환 부담(월 85만원) 대신 매달 42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종 세트의 마지막은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이다.

소득이 연 2,000만원이고 2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60세 박모씨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보다 매달 9만2,000원(약 20%) 많은 54만7,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입조건은 거래기준 주택평균가격(작년 기준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소득 2분위(연소득 2,3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품 설계 작업을 거쳐 올해 3월 이후 시중은행을 통해 내집연금 3종 세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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