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1.14 15:21

금융당국이 800개가 넘는 규모 50억 미만의 소규모 펀드를 퇴출시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방안'에 따라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펀드해소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11월말까지 100개 미만으로 줄인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펀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지난해 6월말 기준 815개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리에 나섰다. 

규준에 따르면 자산 운용사와 판매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합병과 모자형 전환 등의 방식까지 활용해 목표치를 오는 2월말까지 맞춰야 한다. 2월말까지 19% 이내, 5월말까지 11% 이내, 8월말까지 7% 이내, 11월말까지 5% 이내로 줄여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적 근거가 있는 임의해지 방식으로 펀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임의해지는 펀드 운용을 임의로 멈추고 해산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해 투자자의 동의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1개월 전까지 펀드가 정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판매사들의 정리계획 통지 및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투자자에 대한 통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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