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남상훈기자
  • 입력 2016.01.14 17:00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지만, 공제항목 등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난처한 경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올해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성공전략 5계명을 기억하면 된다.

1. 미리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해 절세계획 세우기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의 연말정산 배너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2. 세액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활용하기
연금·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상품의 세제 혜택과 해지 시 불이익 따져보기

3.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티머니·캐시비·팝카드 등) 등 실명 등록하기
무기명 카드에 실명 등록한 날부터 공제 가능,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미성년자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 가능

4. 근로자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해 소득공제 더 받기
총급여액의 25%까지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이후에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음. 공제한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추가로 각각 100만 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추가로 발급해 제출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나 임차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간 50만원 공제),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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