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14 19:25

신용카드?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상황 따라 달리 써야 세금 혜택 커져

▲ <사진=KB국민은행 홈페이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많이 써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얼핏 보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그렇다고 체크카드에 비해 각종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은 신용카드를 포기하는 것도 아쉽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서는 소비 금액부터 공제해준다. 따라서 일단 25%까지는 포인트 적립이나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자동차 구입비, 월세액, 외국에서의 사용명세, 금융 수수료, 수업료 등은 소비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가 연소득 25%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현금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기 때문이다. 현금은 현금영수증에 한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식당 등에서 현금을 내밀며 현금영수증 꼬박꼬박 챙겨야 한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개념이 바로 '공제'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가 20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공제해준다.

나머지 소비액인 10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A씨가 신용카드만 썼다면 1000만원×15%인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15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다.

A씨가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썼다면 1000만원×3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해준다. 이때 15%의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 환급액은 22만5000원(150만원×15%)이 되고, 현금·체크카드를 쓴 사람의 환급액은 45만원(300만원×15%)이 된다.

눈여겨 볼 것은 올해에는 하반기(7~12월) 현금·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올해 하반기 사용액이 지난해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으면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를 해준다(단,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또한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버스·지하철·KTX 등, 택시 제외)을 이용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300만원)와 함께 교통비 소득공제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은 총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소득 많은 사람 신용카드 사용 항상 유리한 것 아냐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속설은 맞을까. 대체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지출이 적다면 덜 버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남편이 연간 6000만원(총급여)을 벌고, 부인이 4000만원(총급여)을 버는 가정의 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때 남편 명의로만 사용하면 총급여액의 25%만 소비했으므로 단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한다.

반면 부인 명의로 쓰면 총급여액의 25%(1000만원)를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낮아지고,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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