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15 14:39

금융상품 세제혜택 따져라!

▲ 금융 절세상품은 연말정산에서 필수적 금융상품이다.<사진제공=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보험·펀드·신탁) 최대 52만8000원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적립IRP) 최대 92만4000원 세액공제' '소득공제장기펀드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 상품 선택 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필수다. 대표적 절세 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에서 연금저축펀드란 이름으로 판매한다.

IRP는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유지 및 연장시켜주는 계좌로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 및 본인의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그럼 이들 금융 절세상품의 공제 폭은 어느 정도 될까.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를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연금저축 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연금계좌는 총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가령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넣고 퇴직연금에 한 푼도 넣지 않았다면 연금저축에 넣은 400만원만 공제받는다. 하지만 퇴직연금에만 700만원을 넣었다면 700만원 전액을 공제받는다. 따라서 연금 저축 한도(400만원)를 채웠다면 퇴직연금에 넣어야 공제액이 늘어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또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과세표준 46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으로 최대 23만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연봉 7000만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아울러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공제해준다. 

연금계좌나 소득공제펀드는 일시에 연간 한도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납입한도가 있다.

이들 상품은 장기간 돈이 묶여 있고, 해지하는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해야 한다. 특히 대출금이 많은 '하우스푸어'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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