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1.15 14:31

항공기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던 ‘항공권 취소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비행기표를 예약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도 취소하면 항공사별로 25~5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하반기 안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 ▲항공권 취소ㆍ환불 ▲항공기 지연ㆍ결항 ▲수하물 분실ㆍ파손 등 피해 유형별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된다.

 

항공권 취소ㆍ환불 관련 기준은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갖는 대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집계한 항공 피해 건수에서 단연 1위(54.2%)를 차지했다.

 

정부는 일단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해 ‘연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큰 그림만 그린 상태다. 정부관계자는 “우선 항공권에 환불 수수료ㆍ환불기간 등을 적시하는 글자 크기를 키우고 색상도 눈에 잘 보이는 걸로 바꾸는 걸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지연ㆍ결항과 관련해선 항공사는 운항스케줄이 바뀌면 이를 예약ㆍ구매자에게 전화ㆍ문자 등으로 반드시 알려야 한다. 수하물 분실ㆍ파손에 대해선 항공사가 국제 기준보다 배상책임 한도를 낮추거나 면책 사유를 늘리는 게 금지된다. 몬트리올 협약은 위탁수하물의 분실ㆍ파손 관련 항공사 배상한도를 약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항공사가 비행기 탑승인원이 넘었는데도 표를 초과판매(overbooking)해 피해자가 생기면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또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공항 계류장에서 안전ㆍ보안상의 이유가 아닌데도 3~4시간 이상 대기하는 게 금지된다. 대기 시간 동안엔 30분마다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항공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그동안엔 항공사 지점을 직접 찾아가 구제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항공사 홈페이지ㆍ공항 안내데스크에서 피해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외국항공사엔 국내 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의 70%가 외국항공사에 대한 것이지만, 이들엔 국내전화가 없어 상담 자체가 어려웠던 걸 개선하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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