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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기자
- 입력 2016.01.15 15:07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과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다만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조석래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최재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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